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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섹스클럽, 식품위생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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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섹스클럽, 식품위생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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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연음람죄, 경범죄 등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

     

    강남에 등장한 신종 섹스클럽과 관련해 공개 성행위는 단속하지 못하고 단순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밤 강남구청과 합동으로 논현동 C클럽에 대해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 나 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달 19일 C클럽을 개점하면서 불법으로 영업장 면적을 132㎡에서 198㎡로 확장하고 일반음식점 면허로 주점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BestNocut_R]

    경찰 조사에서 나씨는 "클럽 안에서 집단 성행위를 허용한 적은 없지만 퇴근 이후 벌어진 일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C클럽에서 공개 성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 이후 법리 검토에 착수했지만 공연 음란죄나 경범죄 등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식품위생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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