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서울대 사범대 교수, 부설학교 공립화 반대

안병만 교과부 장관 사퇴 촉구

서울대

 

법령 개정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사범대 부설 학교들이 공립학교로 일괄 전환될 상황에 처하자 서울대 사범대학 소속 교수들이 교과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사범대 학장단(학장 조영달)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국립대학 부설 초·중·고등학교의 공립화 추진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는 전국 국립대학 및 교육대학 부설 학교를 시·도교육청 산하의 학교로 전환하는 개정법안을 구체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였다” 며 “부설학교 공립화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교과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국의 43개 국립학교가 내년 3월부터 공립학교로 바뀐다. 서울대 사범대 부설 초·중·고 등 각 국립대학 부설학교, 서울교대 등 전국 10곳의 교대 부속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가 '공립'으로 일괄 전환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4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시켜 당장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사범대나 교대의 부설학교들의 경우, 예비교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생실습 장소임과 동시에 대학에서 나온 각종 연구 성과를 현장에 실험해 볼 수 있는 학습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BestNocut_R]

그런데 교과부의 개정안대로 국립대학의 사범대나 교육대학 산하에 있는 부속학교들이 일괄적으로 공립으로 전환되면 이러한 부설학교로서의 현장실습 및 연구기능을 잃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사범대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직원 인사나 예산 지원 등을 비롯한 모든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속하게 돼 전국의 국립 사범대학과 교육대학들은 교사 양성을 위한 부설학교 운영 권한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실험·실습실 없는 이공계 대학을 상상할 수 없듯이,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교생 실습의 장이자 연구개발의 터전인 부설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영달 학장은 "어제(8일) 긴급 회의를 열고 교육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공청회 한번 없이 졸속 추진한 교과부 장관은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데 사범대 교수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법안이 그래로 상정될 경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성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