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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험 합격자 이름까지 공개하는 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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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인권위, 시험 합격자 이름까지 공개하는 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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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도 당락 여부 쉽게 추측할 수 있어

     

    지천명(知天命)을 넘은 나이에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던 정모(54) 씨는 2012년과 지난해 연거푸 1차 시험에서 아쉬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런데 정 씨가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미처 탈락 사살을 확인하기도 전에 회사 동료에게까지 위로 전화가 쏟아져 곤혹스러웠다.

    알고 보니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이 합격자 명단을 신문 광고란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수험번호는 물론 이름까지 외부에 공개했던 것.

    고민하던 정 씨는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이름을 동시에 공개하는 바람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응시자가 많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해왔다"며 "본인 이외에는 인식하기 어렵고, 대다수 사람들은 불합격자를 인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법시험, 외무고시 등 국가공무원 시험과 공인회계사, 법무사, 전문의 등 여타 국가자격시험도 합격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변호사나 의사 등 자격시험의 경우 수험번호만 공개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제3자가 합격자의 성명을 바탕으로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추측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때 본인 외에 제3자에게 합격 여부를 노출하지 않도록 합격자 명단의 공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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