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CBS가 제 194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은 28일 제 194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춘천 CBS 김중호,박현 기자가 취재한 "80억으로 껍데기만 사…해양경찰청의 이상한 해상구조기 구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작은 특정사에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해상구조기 도입과정을 취재한 작품이며 시상식은 다음달 5일 오전 11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80억으로 껍데기만 사?'' 해경의 이상한 해상구조기 구매 |
입찰사 터무니없는 가격 제시하자 레이다 등 핵심장비 빼고 동체만 구매
해경
해양경찰청은 오는 2011년까지 모두 48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상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5대를 도입해 5개 광역구조본부에 각 1대씩 배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그 중 첫 번째 구조기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서남해 과도수역이 우리측 EEZ에 편입되고 한ㆍ일간 독도 분쟁과 관련해 해상경비력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항공기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 해경, 말뿐인 공개경쟁입찰 실시로 의혹 사
그런데 지난해 진행됐던 해경의 첫 번째 터보플롭 구조용 비행기 입찰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 C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해경과 같은 국가기관이 항공기와 같은 고가 장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야만 한다.
입찰사간의 치열한 낙찰경쟁을 통해 성능대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도입해 국가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도이다.
그런데 지난해 해경은 해상구조용 터보플롭비행기 입찰에 신청한 4개업체중 3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한개 업체만 남기면서 말뿐인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국가기관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하고 입찰공고전 자신들이 원하는 장비규격을 명시한 사전규격서를 공개한다.
사전규격서가 공개되면 입찰 희망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사양을 기재한 기술제안서를 해경에 제출하고 입찰가를 명시한 가격제안서를 조달청에 제출한다.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에서는 먼저 수요기관이 업체들의 기술제안서를 검토하고 이들 가운데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의 입찰가를 가지고 최종 낙찰사를 지정한다.
수요자인 해경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기술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최종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해경이 입찰 참여를 신청한 4개사의 기종중 스페인의 A사 기종을 제외한 3개 기종을 모두 기술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해경은 A사 기종만이 자신들이 요구한 기술적 규격에 맞고 다른 업체의 기종은 규격에 미달해 탈락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항공기 입찰 대행사들은 최소한 2개 이상의 업체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이 자신들의 요구규격을 완화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쟁입찰이라고 지적한다.
A사를 제외한 입찰참여 업체들은 수십차례 규격완화를 건의했지만 해경은 단 한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달청 관계자도 통상적인 국제공개경쟁입찰에서 수요기관이 이처럼 경쟁입찰사를 모두 기술적 이유로 탈락시키고 한개사와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는 지극히 비상식적이라고 인정했다.
◇ A사, 입찰가로 책정예산 두배 넘게 제시
문제는 A사가 제시한 입찰가. 입찰 시작전 해경은 790만달러의 예산으로 한대의 해상구조용 터보플롭 비행기를 구매하겠다고 공고했었다.
그러나 한개사만 입찰에 참여해 사실상 ''''부르는게 값''''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A사는 1900여만 달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액수를 입찰가로 써냈다.
해경이 마지노선으로 잡은 총 예산액 790만달러의 두배가 넘는 액수다.
결국 정상적인 입찰이 힘들다고 판단한 조달청은 이 입찰건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
◇ 해경, 레이다 · 열상장비 빼고 비행기 본체만 덜렁 구매
그러나 해경의 이해할 수 없는 입찰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해경은 입찰무산이 결정된 며칠 뒤 바로 조달청에 해상구조용 터보플롭비행기 긴급구매를 요청하고 다시 입찰을 재개했다.
이번 입찰에는 먼저 입찰에 참여했던 A사등 3개 업체가 입찰 참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다시 재개된 긴급구매입찰에서도 해경은 A사를 제외한 2개 업체에 대해 기술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다시 A사 혼자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이 시작된 것이다.
긴급구매입찰에서 A사가 제시한 입찰가는 790만달러로 입찰경쟁사가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사실상 낙찰되기 힘든 액수이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다시 시작된 긴급구매입찰에서 해경이 해상구조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레이더와 열상장비등 필수장비는 모두 제외한 채 비행기 동체만 덜렁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
해경은 오는 2007년 예산을 따로 편성해 껍질뿐인 해상구조용비행기에 들어갈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해명했다.
구조장비까지 모두 포함하게되면 이 해상구조용 비행기는 1400만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790만달러짜리 국제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무려 1400만달러짜리 비행기를 구매한 셈이다.
해경은 기술적합 판정을 받은 비행기종이 A사밖에 없는 상황에서 A사의 제시가격이 너무 높아 어쩔 수 없이 비행기 동체만이라도 구매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 산불진화용 비행기를 참고로 예산 책정?
해경이 임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비행기 가격이 그토록 높았다면 해경은 처음 책정한 예산 790만 달러는 무엇을 근거로 산출했을까?
해경은 최초 도입예산액을 산림청의 산불진화용 비행기를 참고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넓은 해상에서 초계임무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해경의 터보플롭기종과 내륙 산간지역에서 산불진화 약품을 살포하는 산불진화용 비행기는 임무부터가 비교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해경이 해상경비력 강화를 강조하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해상구조용 터보플롭기 도입사업이 납득하기 힘든 입찰과정으로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춘천CBS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 박현 기자 qscxaz@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