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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 사용해도 ''중형''…25일 새 주민등록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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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타인 주민번호 사용해도 ''중형''…25일 새 주민등록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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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도용한 네티즌 청소년 범법자 대량 양산 우려

     

    오는 25일부터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된다.

    그동안은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한 경우만 처벌됐지만 단순히 남의 주민번호를 사용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벌금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다.

    가장 흔한 형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인터넷 회원가입 때 주민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가짜 주민번호를 만들거나 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것.

    정보통신 진흥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이용객 10명 가운데 4명이 주민번호를 도용한 얼굴없는 네티즌들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경우 사실상 게임을 할 수 없는 연령인 만 2살 이하, 70세 이상 가입자는 4만명에 달한다.

    얼마전 주민번호 도용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리니지 게임의 경우도 약 7% 가 아직 허위 주민번호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대로 법령이 시행되면 수백만명이 범법자로 전락해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국 정보보호진흥원 추현우 조사관은 개인정보관리와가입절차가 까다롭지 않았던 2003년부터 주민번호 도용이 대규모로 이뤄졌고, 대부분 청소년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포커나 고스톱, 성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생성기를 이용해 공공연히 가입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단 주민번호를 도용해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은 25일 전에 모두 탈퇴해야 하고, 주민번호를 잊어버린 경우는 해당 업체에 연락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탈퇴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인터넷 게시판에는 주민번호 생성기 이용법을 묻는 글들이 꼬리를 물고 있어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범법자가 대량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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