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직원 간의 임금과 복리후생상 차별을 없앨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가 이달 중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후생노동성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의 현행 '파트타임 노동법'은 ▲정규직 직원과 업무 내용과 책임이 동일할 것 ▲인사이동이 있을 것 ▲계약기간이 무기한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 등 처우 면에서 정규직 직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