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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모건, '비트코인 스타일' 결제시스템 특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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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가 '비트코인 스타일'의 전산화된 결제 시스템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JP모건이 특허를 신청한 결제 시스템은 비트코인처럼 본인의 이름이나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익명을 통한 인터넷 전자결제가 가능하다.

    JP모건의 이런 움직임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전자결제 시스템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형 은행과 신용카드사, 구글·애플·페이팔 등과 같은 인터넷 회사들이 벌이는 치열한 물밑 경쟁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게 되면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결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은 일부에서 독자생존이 가능한 대체 결제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상 통화와도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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