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日 잔재와 檢 기소권이 만든 '악법' 선거법, 대개혁 필요"[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을 내며 파기환송을 결정하는 등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이 커진 가운데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제 위에서 자기들의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망각한 잘못된 어떤 오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8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이번 사태를 "사법파동"으로 규정하며 "국가와 사회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의 핵심은 예견 가능성이고 또 다른 것은 절제 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심도 절제 위에서 자기들의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자판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사실 판단은 항소심에서 끝나는 것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법률 해석 원리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사실 판단까지 직접 스스로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쉬운 결정을 내려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이번 사태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것에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헌법 위반 행위, 권한대행직을 버리고 대선 출마, 탄핵을 피하기 위한 사표 제출 등 일련의 사태들이 축적되어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증폭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등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 김 교수는 "이 조항은 입법적으로 볼 때 악법이다. 전 세계적으로 선거법 중 '돈'이 아니라 '말'에 대해 이토록 과도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일본과 일본의 법을 베낀 우리나라 정도 남아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이고, 낙선 목적의 경우는 더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어 선거 검증 자체를 막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 중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수천 만명이 투표한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다"며 "그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선자의 적격 여부는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데 사실은 국민 대표 기관들에게 거의 원칙적으로 다 맡기고 있는 게 대의민주제"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시행하는 거의 유일한 행위가 투표권인데, 그 투표권마저도 국민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판단한 결과가 아니고 검사나 법관들 몇 명이 판단을 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말 중에)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라는 이유만 대면, 수천만명이 참여한 선거 결과도 무효로 할 수도 있고 유력한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 주권행위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형사 소송 절차로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고 악법"이라며 "그래서 이런 악법을 적용할 때는 사법권이 재량이 있다. 헌법 합치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헌법적 효과가 위헌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선거법으로 처벌을 하다고 해도, 헌법상 비례 원칙에도 안 맞다"며 "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비례 원칙에 안 맞는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감행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내 주권을 박탈하지 마라' 이런 분노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현행 선거법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경우, 중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장모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득은커녕 손실을 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재판부에 김건희씨 등 모녀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담긴 종합의견서를 낸 바 있다.
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만일 검찰이 기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당선 무효다'라고 했으면 이미 대통령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당선인도 당선 무효를 하게 하는, 즉 판결 등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행위와 선거와 관련해 근본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오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근본주의적 시각에선 '거짓말 하는 나쁜 사람이다. 적격성이 없다. 그 후보는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한 사람이 한 표만 가지고 있지 수십 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아웃이다, 정책이 나쁘기 때문에, 지역이 나쁘기 때문에 등등 유권자는 여러 이유를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이 모든 합리적, 객관적, 주관적 사유를 종합하고 고민해서 한 표를 던지는 것"이라며 "그랬을 때 거기에는 거짓말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고려가 들어 있다. 거짓말 하나로 투표 결과가 바뀌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안 바뀌는 사람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종합적 결정을 내려도, 국민들의 고심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검사나 법관들의 의견이 국민들의 의사로 대체돼 버리곤 한다"며 "그저 '거짓말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공직 적격이 없는 것을 국민들은 판단했을 것이다' '그게 선거 질서의 공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식의 결론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정'이라는 것도 인간 세상에서 국민들이 올바르고 자유로운 판단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원칙인 것"이라며 "국민들의 고심 어린 결정 자체를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대체하도록 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검찰과 판사 등이)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말을 듣고 '과연 현명하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바로 이걸 의심하는 것"아라며 "'그러니까 똑똑한 우리(법률 공무원)가 대신 판단해 주겠다'는 주장과 흡사하다"고 했다.
최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일부 판사들의 일련의 행적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 심지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과 같은 고위 공무원들조차도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도 모자라는 어떤 통찰력이나 판단력 그리고 헌법에 대한 이해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누가 누구를 도대체 대체하려고 하는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조항의 악법성은 근본적으로 검찰 권력의 어떤 비대화에 악용되는 대표적인 법"이라며 "형사 사법 절차와 관련된 권한을 검찰이 독과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웬만한 일상생활의 행위들이 다 형사사법의 대상이 돼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형사 사법 만능주의, 일상생활들을 다 형사 사법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를 갖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다"며 "형사사법 만능주의를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의 경우 '말은 풀고 돈은 묶는 게 대원칙'"이라며 "선거에 있어선 국민들의 자유 선거가 발현되는 게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여기에 검사의 입맛에 따라 당선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참정권도 박탈할 수 있는 그리고 수천만명 유권자들의 결정을 검사 한 사람의 혹은 검찰 일부 조직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민주 헌정에 부합한 것이냐"며 "검찰 개혁 목적으로서라도 사법개혁의 목적으로서도 이런 법은 당장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들에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됐거나 혹은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상이 후보자에 한정된 데 반해, 우리나라는 후보자와 형제, 자매 등 가족들까지 포함하면서 적용대상이 포괄적이라는 게 대표적 예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그 영국 사례조차 아주 희귀한 사례"라며 "사실상 그런 선거법은 적용도 안 되는 사문화된 것일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줄여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거법 250조 조문을 보면, 당선 목적의 경우에 '행위'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며 "출생지, 학력 등 이런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 조문 뒤에 '행위'라는 단어 하나로 과도하게 포괄적인 개념에 의해서 법 위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검찰이 법 위반으로 특정인을 기소하려고 작정하면 사실상 다 걸려든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순간 피선거권을 10년 박탈하는 등 정치적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인데 (정치인으로서) 적격자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민 주권 행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형사소송 절차로 행사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100% 명백하게 일도양단(一刀兩斷)되는 부분은 의외로 적다"며 "소추의 의미는 법 제정 취지, 체계적 해석, 역사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추는 수사와 기소를 중심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내란죄와 외환죄 외에는 소추조차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특혜"라며 "대통령 공직 그 자체에 주어진 제도적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선거법 개정에 대한 비판을 위인설법이라 보는 시각에 대해 김 교수는 "오히려 특정 사람만 안 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법을 바꾸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위인설법"이라며 "국민 전체의 주권이 영향을 받는 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 여기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는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권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든 간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며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야말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의 관심을 초점을 더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게 헌법 정신에 맞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며 "이번 파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국가와 사회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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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