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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규제 유통법 개정안 처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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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즉각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처리를 보류하고 제2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그러자 박영선 위원장 대신 사회를 맡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관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위에 회부해왔다는 이유를 들어 소위 회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제2법안소위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여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골목상권 보호를 말했는데 유통법 개정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BestNocut_R]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매달 1차례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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