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국내에 발의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쟁이 미국과 유럽에서도 오래전부터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텍사스 주와 루이지애나 주 등 2개 주에서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이뤄지고 있다.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등 7개 주는 물리적 거세 대신 화학적 거세만 성범죄자 동의 하에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버지니아 주 상원이 ''성범죄 개정법안''을 발의해 ''주 정부로 하여금 물리적 거세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추진했으나 인권단체 등의 반발로 원안이 폐기되기도 했다.
지난 1985년 미 연방대법원은 "비자발적인 거세는 잔인한 형벌"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 체코가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98년~2008년 10년동안 체코 정부는 유죄확정 성범죄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 94건의 물리적 거세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 체코의 물리적 거세 조치에 대해 "되돌릴 수 없고 공격적이며 신체절단적인 형벌"이라며 체코 정부에 물리적 거세 조치를 불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체코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물리적 거세를 받은 성범죄자 가운데 3명이 강간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물리적 거세가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 물리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범죄자가 남성 호르몬을 구해 주사로 주입할 경우 거세 효과가 없다는 점, 종신형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리적 거세를 선택하는 경우를 자발적 동의로 볼 것이냐 하는 점도 ''물리적 거세'' 논쟁의 단골 소재이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물리적 거세를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급감한다는 연구결과를 내세우고 있다. 1963년 독일 연구자 A.랑겔뤼데케 등이 거세 조치를 받은 성범죄자 1,036명을 상대로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80%에서 2.3%로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체코 정부 역시 "범죄자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와 함께 심리학자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의 허가에 따라 물리적 거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변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