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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출발해 목포에 도착하는 여객선에서 개들을 겹겹이 쌓아놓은 화물차가 포착돼 동물학대 논란을 빚고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은 소와 돼지, 닭, 오리에 대해서만 운송세부규정을 둘 뿐, 개 등 다른 가축들은 별도의 운송규정이 없다.
소위 ''제주도 악마 개장수''로 불리며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악마 개장수 논란''은 지난 21일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에서 개들을 마치 짐처럼 켜켜이 쌓아놓은 화물차가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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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경을 사진으로 찍은 한 블로거는 "비좁은 공간에서 개들이 구토하거나 괴로워하고 있었고 심지어 죽은 강아지들도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무더위속 숨 쉴 공간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은 행태를 지적하며 동물학대와 법규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제주도가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식용견 중간상인이었고 제주도내 개 사육농장에서 사들여 인천과 김포지역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개는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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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돗개는 물론 세인트 버나드, 골든 리트리버 등까지 모조리 잡아들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잡종견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결국 운송규정 위반 대상도 아니고 훔친 개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BestNocut_R]
제주도는 "도외로 반출되는 가축의 경우 운송밀도를 낮추도록 지도하고 각 여객선사에는 운송밀도가 높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차량은 선적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그대로 요청이나 행정지도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