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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고층 아파트조성, 고도문제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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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초고층 아파트조성, 고도문제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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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솔 그린시티

     

    제주시 연동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그린시티 개발사업''이 고도제한 완화와 용도변경 문제로 뜨거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주식회사 푸른솔(대표 고강익)은 제주시 연동 택지개발지구내 11,000㎡에 사업비 1,175억 원을 들여 19층 높이의 아파트 333가구와 오피스텔 94실, 근린생활시설 8실을 짓는 그린시티 조성계획을 지난달 18일 제주도에 제안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5년 2월까지이다.

    그러나 해당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건축물 최대 높이가 30m 이하로 제한돼 있다. 현행 지침으로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

    또 해당부지는 상업지역이어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공동주택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해야 하고 5필지로 나눠져 있는 토지도 단일 필지로 합쳐져야 한다.

    이때문에 푸른솔측은 고도제한 완화와 용도지구 변경, 토지합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제안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시행후 10년이 지나면 인구의 증가와 건축물의 노후화 등 변화된 여건에 따라 관련 지침을 바꿀 수 있다.

    지난 2000년에 시행된 연동 택지개발지구는 10년을 넘겼다. 제주도의 의지에 따라 지침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경관규정상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신제주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55m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만 변경되면 그린시티 조성사업도 가능해진다.

    문제는 해당 부지 주변에 민오름과 남조순 오름이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 경관관리지침은 오름 주변 1.2km 이내 구조물 높이를 오름 높이의 3/10 이내로 제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린시티 조성계획이 그대로 수용되면 자칫 경관관리지침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바꿔 용도 변경이나 토지 합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이나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특혜시비는 불 보듯 뻔하다.

    당장 제주지역 시민단체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신제주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1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면 제주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될 것이고 주변 경관의 훼손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5필지로 된 토지를 단일 획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어진 주변 건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푸른솔측은 "아직 사업을 제안한 것일뿐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특혜 지적을 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제주도의 행정절차에 따라 최종 방침이 정해지면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린시티 조성 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모아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절차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통해 그린시티 조성사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45일이 소요되는데 지난달 18일 제안된 그린시티 조성은 여러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제반 문제들은 관련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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