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대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아무 때나 빌려 쓸 수 있게 됩니다.
[ 정부가 오늘 확정한 근로복지 정책과제를 권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시행해 나갈 근로복지 정책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100만원 미만의 긴급 생활자금 융자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용도를 묻지 않고 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연 3%의 이자에 1년 거치 6개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현재도 170만원 미만 근로자들은 의료비, 결혼경비, 상조비 등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 최대 700만원을 1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최소 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방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기업들이 출퇴근 통근버스와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를 더 많이 구비할 수 있게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출퇴근용 소형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700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다쳤을 때도 휴직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건전한 우리사주제도를 육성하기 위해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 우리사주 대여제 등 시장친화적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