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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선로 건설에 항의하던 주민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분신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밀양경찰서는 30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밀양시 산외면 보라마을 입구에서 송전탑 공사반대 현장에 참가했던 마을주민 고(故) 이치우(73) 씨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은 분신자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미리 자신의 몸에 경유를 끼얹은 후 사건현장으로 이동하여, 스스로 발화시킨 불에 타 사망한 사건"이라며 "자신의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기름통을 들고 나와 몸에 기름을 끼얹고 자신이 발화시킨 불에 의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체 검시와 국과수 감정, 사건 당시를 재현한 발화와 연소과정에 대한 실험, 현장 실황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분신자살로 추정된다"고 말했다.[BestNocut_R]
경찰은 특히, 이 씨의 당일 행적 중 ''내가 죽어서 해결이 된다면 장비에 불을 지르고 죽겠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분신의사표현이 있었고, 실제로 공사현장에 경유가 든 음료수병을 들고 오다 마을주민들에 의해 2차례나 만류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처럼 경찰이 이 씨의 사망을 ''분신자살''로 결론내리면서, 한전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다.
경찰은 그동안 이 씨의 사망을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밝혔고, 한전은 경찰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며 분신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유족과 장례위원회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