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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감기약과 해열제 등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감기약 편의점 판매 방안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논의를 거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의 약사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8월부터는 가정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 개정에 반대해 온 약사회와의 합의에 바탕을 둔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현행 전문약-일반약으로 나뉜 ''의약품 2분류 체계''에 ''약국 외 판매약''을 신설하는 3분류 방식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약사들이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내세우며 크게 반발했고,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식은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한 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을 ''24시간 편의점''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BestNocut_R]
판매 장소를 편의점으로 검토하는 것은 24시간 판매가 가능하고 만의 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회수조치 등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수정하면 된다. 대상 의약품 목록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