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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5배 증가했다.
1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1심 형사공판사건 기소자 중 집시법 위반 기소자는 2000년 98명에서 2010년 501명으로 411% 늘어났다.
집시법 기소자 증가는 2001년에서 2006년까지 평균적으로 200여명이었으나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318명으로 늘기 시작해 현 정부 들어 2008년 470명, 2009년 488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공무방해죄 기소자는 2000년 1,830명에서 2010년 5,154명으로 무려 182% 증가했다.
아울러 사기·공갈 기소자는 2만 6백여명에서 3만 4천여명으로 68% 늘었으며, 횡령·배임 사건 기소자도 4천 3백여명에서 6천여명으로 40% 증가했다.
살인 사건 기소자는 736명에서 852명으로 16% 늘어났다.
반면, 국가보안법 관련 기소자는 2000년 196명에서 2010년 102명으로 48% 줄었다.
또한, 절도·강도 기소자는 1만7천여명에서 1만4천여명으로 20% 감소했고, 강간·추행 기소자는 2,4백여명에서 2,2백여명으로 7%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