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현행보다 10% 감액된다.
20일 제주지방법원(법원장 방극성)은 인지법 개정의 공포(7월 18일)에 따라 기존의 소송에 비해 전자소송의 경우 10%의 인지액이 감액된다고 밝혔다.
전자소송이 국가 경제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재판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인지의 액수를 실질적 형평에 맞도록 하향조정한 것이다.
인하 대상은 소장뿐만 아니라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청구변경신청, 지급명령신청, 화해신청 등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낼 수 있는 모든 서류가 해당된다.
전자소송 서비스는 전자소송포털(http://ecfs.scourt.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지방 법원에 접수된 전자소송은 최근까지 40건이다. [BestNocut_R]
제주지법 관계자는 "법원 재판업무 처리체계의 중심축이 점진적으로 기존 소송에서 전자소송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