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각종 비리가 확인된 중등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무더기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비리 의혹 제기로 시행된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상록학원'' 등 4개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오늘 자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별 처분 내용을 보면 양천고를 운영하는 상록학원과 서울외고 재단인 ''청숙학원''은 전체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됐다.
상록학원은 이사 7명과 감사 2명이, 청숙학원은 이사 8명과 감사 2명이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진명여고 재단인 진명학원은 전체 이사 8명 가운데 과반인 5명에 대한 취임승인이 취소됐다.
숭실중·고를 운영하는 숭실학원은 이사 4명의 취임승인이 취소됐다.
이사 정원이 9명인 숭실학원은 3명이 결원인 상태여서 6명 이사로 운영됐는데,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취임승인 취소 처분으로 이사가 2명만 남게 됐다.
이들 4개 학교법인에는 당분간 임시이사가 파견돼 재단을 운영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학교법인은 특별감사를 벌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법인 임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법인의 위법·부당행위로 교육재정이 낭비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더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