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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차입매수 전 온세통신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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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천세 부장)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맡겨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전 온세통신 대표 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6년 법정관리 중이었던 온세통신을 금융권 차입금으로 인수한 뒤 이 회사 주식과 부동산 등 1400억여원 어치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 인수 직후 회사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회사 부동산을 우선 처분해 빚을 조기에 갚겠다는 이면계약을 맺은 뒤 법원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서씨는 차입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자산을 이용해 빚을 갚는 인수 방식을 법원이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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