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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처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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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처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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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도로교통법 상 ''휴대전화'' 사용 금지…스마트폰도 전화인가?

    ㄴ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도로 상에서의 뜻하지 않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느냐는 것으로, 얼핏보면 휴대전화에서 파생된 스마트폰의 사용 제한은 당연하게도 생각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한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전화로만 간주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남겨진다.

    실제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스마트폰의 단순한 전화 기능을 이용하는 것 외에 각종 콘텐츠를 즐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실시간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운전자들에게 필수 앱으로 자리잡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네비게이션 앱을 다운받아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조작하다 경찰에 단속될 경우 그 처벌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네비게이션이나 지리정보의 활용은 통상적으로 용인되지 않겠느냐"면서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단속되는 개별 사안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앞이라도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시에는 그렇지 못해 더 위험하다"며 단속을 여부를 떠나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를 강조했다. [BestNocut_R]

    하지만 애매한 규정으로 인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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