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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공무원 부부 살인사건'' 징역 20년 확정

"범행 잔혹하고 죄질 부거워 처벌 마땅"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BestNocut_R]

김씨는 2009년 12월 24일 오후 11시 10분쯤 전남 영암군 영암읍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 중 뺨을 맞자 격분해 아버지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려쳐 숨지게 하고 1시간 뒤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한데다가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고 흉기를 저수지에 버리는 등 죄질이 무거워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간헐적 폭발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뒤 행동 등을 따져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당시 군제대 후 취업준비를 위해 대학교를 휴학 중이었으며 아버지가 영암군청 직원이라 이 사건은 ''영암 공무원 부부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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