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렌터카로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콜택시 운전기사 김모(28)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렌터카 10여대를 빌려 서울 강남 일대에서 2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억 2,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정해두고 사고를 내거나 차에 타지 않은 사람까지 위장 입원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estNocut_R]
이들은 특히 개인승용차는 교통사고를 보험처리하면 보험할증금이 부과되지만, 렌터카는 소정의 면책금을 지급하면 할증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