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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룡대 납품비리 관련 31명 사법처리



국방/외교

    軍, 계룡대 납품비리 관련 31명 사법처리

    전 해군 법무실장 김모 대령의 수사방해 혐의도 최종 확인돼

     

    국방부가 6년전 계룡대에서 있었던 해군 납품비리 최종 수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과거 6차례에 걸친 부실 수사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특별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구속 7명, 불구속 13명, 기소유예 11명 등 총 31명이 사법처리됐다.[BestNocut_R]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회계 및 물품관리 담당자들이 조달관계 법령을 위반해 선납과 수의계약 남발, 검수.물품관리 부실, 일반수용비 유용 등으로 총 6억7,000만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고손실액 가운데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3억4,900여만원에 대해 변상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본부는 또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16명과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계요구와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분할수의계약으로 국고손실

    계룡대 근무지원단 비품구매를 담당했던 김모 상사는 2003년쯤 납품업체와 공모해 정상납품 단가보다 두배정도 비싼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전 해군본부 예산처 회계과 재무관 박모 준위과 김모 소령은 2004-2005년쯤 사무용 가구 납품업체로부터 명절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8,000여만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됐다.

    이들 모두 법령상 근거없이 비품을 선납받은 후 계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고단가 분할수의계약을 체결해 국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특별조사본부는 이런 방식의 납품비리로 7명이 총 2,7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고 밝혔다.

    ◈일반수용비 유용 및 금품수수

    군납업체와 결탁해 사무용 물품(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의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특정업체에 일정금액을 선입금한 후 그 가운데 일부 금액을 물품과 현금 등으로 돌려받은 개인도 적발됐다.

    지난 2006년쯤 전 해군본부 예산처 회계과 출납관 김모 준위는 사무용품 업체와 공모해 실제로는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마치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물품구매요청서 등을 작성해 1,9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특별조사본부는 이런 혐의로 35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징계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방해 혐의 사실로 드러나

    전 해군 법무실장 김모 대령의 수사방해 혐의도 최종 확인됐다.

    김 대령은 해군본부 건설공사 수주 편의제공의 대가로 4,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경리병과 4급 군무원 이모씨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사하던 수사관계자와 피내사자들에게 접근해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령은 이씨로무터 6,000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령은 2006년에도 경리병과장 예비역 대령 오모씨의 비리수사에도 관여해 수사서류를 오씨에게 넘겨주고 수사가 축소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6차례에 걸친 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방식에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군 김영수 소령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계근단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과거 6차례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지만 단기간에 수사를 종결하고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수사초기부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속단해 단기간 내에 수사종결하고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서 실물이 있음에도 ''실물확인 불가'' 등으로 오판했다"고 밝혔다.

    또 "선납을 통한 고단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관련 업체 및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의 사실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이런 수사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히 한 혐의로 수사관 등 관련자 7명을 징계의뢰하고 국방부 검찰단 등 6개 부대.기관에 대해 기관 경고조치를 내렸다.

    국방부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를 현행 3,300여명에서 1만1,7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리병과와 보급, 감찰병과는 전체 인원이, 법무와 헌병은 수사분야 근무자가, 기무는 방산분야 근무자가 각각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대위에서 중령까지와 준사관, 중사에서 원사까지, 7급 이상 공무원과 군무원도 재산 등록 의무를 지게됐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이끌었던 김용기 인사복지실장은 "계근단 납품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소령은 규정을 위반하고 언론 인터뷰를 한 잘못과 함께 비리 폭로가 사실로 드러난 공적도 있다"며 "공과 과를 잘 따져서 신중하게 신병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사건이란
    지난 2003년부터 수년동안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발생했던 납품비리 의혹 사건.

    지난 10월 해군에 근무했던 김영수 소령은 당시 해군 근무자들이 사무용 가구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계상해 10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김 소령의 양심선언은 국정감사에서 이슈화되며 김태영 신임 국방장관은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0월 중순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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