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뒤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현물깡'',
즉 현물매매를 통한 불법 카드할인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카드깡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도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은행연합회에 등재돼 금융회사와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부득이하게 카드깡을 이용한 경우 즉시 해당카드사에 카드분실신고를 하거나 카드를 반납한 뒤 재발급을 받고 비밀번호를 바꿔야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CBS경제부 정병일 기자 jb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