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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벼룩의 간'' 빼먹은 인력관리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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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경, 선원 채용 대가로 입금 가로챈 일당 검거

     

    외국인 근로자를 선원으로 일하게 해 주고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임금을 가로채온 인력관리 업체가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중국인 273명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외국인 선원 송입업체를 통해 우리나라 선박에 취업했다.

    이들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20t급 이상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해 왔다.

    그러나 중국인 선원들은 1인당 매달 3만 원에서 4만 원을 송입업체에 줘야 했다.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업체가 요구했기 때문이지만, 이는 불법이다.

    해운법상 사후관리비는 선박소유자로부터 받아내야 하는데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에 신음하는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부당 착취한 것이다.

    중국인 선원들이 지금까지 해당 송입업체에 낸 돈은 모두 2억 원이나 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업체 대표 중국인 이 모(34)씨를 해운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서울 모 송입업체 대표 신 모(62)씨도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도네시아 선원 211명을 전국 어선에 취업시키고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모두 7천 200만 원을 뜯어냈다"고 밝혔다.

    신 씨는 특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회사를 설립한 뒤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에 제주해경에 사법처리된 업주는 이 씨와 신 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이들은 인천과 부산 등에서 외국인 선원 송입업체를 운영하며 비슷한 수법으로 업체당 1천4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모두 8억 3천 여 만 원을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가로챘다.

    해경은 이들 업체가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에 사무소를 둔 인력 송출회사와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임금을 착취하도록 서로 묵인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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