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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고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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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울진해경, 고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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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돼 불법 유통되려던 고래. 포항해경 제공불법 유통되기 전 적발된 해체된 고래. 포항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올 연말까지 고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울진해경은 최근 동해안 해역에서 밍크고래 출현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불법 포획 및 유통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속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판매 △위장 혼획 등을 중심 으로 진행된다.
     
    배병학 울진해경 서장은 "고래 불법 포획은 단순 수산 범죄를 넘어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고 국가 이미지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래 불법 포획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유통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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