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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힘들어서…" 아이 팔아넘긴 30대 부부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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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넷째 힘들어서…" 아이 팔아넘긴 30대 부부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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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매매·미수 미혼모 등 함께 기소…징역 2년~6년 구형


    넷째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30대 부부와 아동을 매매하거나 미수에 그친 미혼모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34)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B(26)씨와 C(34)씨, D(40)씨 등에게는 징역 2년에서 6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출산한 아이를 타인에게 넘기고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이미 세 자녀를 양육하던 중 넷째를 임신하자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모인 B씨는 쌍둥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아이를 넘긴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D씨는 출산 후 아동 매매를 시도했지만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현재는 직접 아이를 양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B씨 측 변호인은 "아동매매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가정폭력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범행에 이르게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현재 아이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양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다.

    C씨 역시 "무지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상처받았을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아이가 보육원에 있다는 사실에 매일 후회와 반성을 한다. 다시는 제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D씨는 "처음에는 매매 목적이 아니었고 친자 입양해주겠다고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제가 들어가게 되면 아이는 혼자 남게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D씨의 자녀가 토끼 인형을 안은 채 어머니의 재판을 지켜보는 모습도 보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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