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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5·18은 조롱 대상 아니다"…스타벅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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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변호사회 "5·18은 조롱 대상 아니다"…스타벅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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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 상징 상업적 소비" 비판
    광고 검토 과정 공개·재발방지 대책 촉구

    지난 21일 오후 이마트 광주점에서 열린 스타벅스코리아 역사왜곡 사태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스타벅스 OUT'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한아름 기자지난 21일 오후 이마트 광주점에서 열린 스타벅스코리아 역사왜곡 사태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스타벅스 OUT'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한아름 기자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을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으로 소비했다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문구까지 내건 것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처와 희생자들의 고통을 상업적으로 소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5·18은 특정 지역만의 기억이 아니라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헌정질서를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그날의 탱크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폭력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왜곡·희화화 행위를 규율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는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피해자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스타벅스코리아를 향해 광고 기획·검토·승인 과정 공개와 공식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독립적 감수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기업의 자유는 역사적 상처를 상품화할 자유가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소비자운동 등 모든 합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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