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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사 특별성과급 합의는 주총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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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사 특별성과급 합의는 주총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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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는 직원의 적 아냐…배분안, 주총으로 가결해야"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임직원 대상 특별성과급 결정권은 주주에게 있다며 노사는 주주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반복해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오후 1시 35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가입하지 않은 12만 5천 삼성 임직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주주는 직원의 적이 아니다"라며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면 직원 여러분께서 직접 주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안이 가결될 때 국내 어느 회사 임직원도 받아보지 못한 주주의 적극적 지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담긴 성과급 규정이 상법상 노사 합의 대상이 아니라 주주총회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을 OPI(성과 인센티브)와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 판례상 이러한 형태의 성과 인센티브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임금은 노무 제공의 반대급부로 노사가 액수와 산정방식을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회사의 성과에 대한 처분권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된다"며 노사엔 성과 처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조속히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우리는 결코 각 기업의 노동조합과 대립하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대립이 아니라 동행"이라며 "직원과 주주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하는 장을 여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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