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전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지모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씨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전처가 지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지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