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안전교육 없이 사무직 생산현장 투입…금호타이어 과태료 처분

  • 0
  • 0
  • 폰트사이즈

광주

    안전교육 없이 사무직 생산현장 투입…금호타이어 과태료 처분

    • 0
    • 폰트사이즈

    광주노동청, 노조 진정 접수해 조사…행정조치 결정
    금호타이어 "제출 서류 미흡…재발 방지하겠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무직 직원을 생산 라인에 투입한 금호타이어가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 일부가 현장 투입 전 필수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월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이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노동 당국은 약 3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지난 11일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해·위험 작업에 투입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직무 전환 및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의 서명이 누락되는 등 증빙 서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노동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