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전북선관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슬지 도의원은 지난 2025년 11월 말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약 20명을 대상으로 이원택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총 58만 1600원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원택 도지사 후보에 대해선 일부 조사를 마쳤으나 김 도의원이 식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공모했는지 여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치인등이 관여한 식사 제공 등의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다"며 "기부 행위 등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후보와 김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달 15일 이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과 김 도의원의 의회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엔 이 후보를 소환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