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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민원에 시달려 안면마비…법원 "학부모, 3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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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반복 민원에 시달려 안면마비…법원 "학부모, 3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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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부당한 민원으로 교사가 건강을 잃은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민사부(황정수 판사)는 전주 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부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B씨가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2023~2024년 학교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씨는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 달라', '아이가 아픈데 왜 농구를 시키느냐', '스승의 날 선물을 왜 돌려보내느냐' 등의 항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처리 담당자였던 A씨는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겪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의 불법 행위와 그 정도, 기간, 원고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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