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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MBC '2시 뉴스외전' 제재 수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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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심위, MBC '2시 뉴스외전' 제재 수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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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고로 법정제재를 받았던 MBC TV '2시 뉴스외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췄다.

    방미심위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재심 신청 건을 논의한 결과, 기존 법정제재인 '주의'를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2023년 6월 8일 방송된 '2시 뉴스외전'에서 앵커 발언과 다른 화면·자막이 송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방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관련 발언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보도 원고와 자료화면이 뒤섞여 나갔다.

    앞서 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를 방송심의 규정상 방송사고로 보고 지난해 10월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방송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실 왜곡이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MBC가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 점, 기존 유사 심의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의견제시'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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