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마을 도로에 폐기물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 A(80대)씨를 국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마을 길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폐기물을 쌓아 주민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유지인 마을 길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폐기물을 적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달 행정대집행으로 적치물을 치웠지만, A씨가 또다시 나뭇가지와 각종 폐기물을 쌓아두자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길은 내가 처음 만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