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재판정에 고의로 불출석하고 잠적한 피고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검거됐다.
부산지검은 법원 불구속 재판 운용 방침을 악용해 재판정에 고의로 불출석하고 잠적한 피고인 5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2016년부터 10년 넘게 공판기일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나 카드를 이용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등 신분을 위장하며 수사망을 피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제 꿈자리가 안 좋더니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B씨는 구속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 생활반응을 추적해 B씨 은신처를 파악했다. B씨는 배우자, 지인과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검찰에 검거됐다. 그는 "식당에서 눈이 마주친 순간 수사관임을 직감했고,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C씨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지만 선고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5개월 동안 자신 명의 휴대전화나 카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추적 끝에 C씨가 주소지인 부산을 떠나 경기도 일대에 은신하는 것을 파악하고, 잠복 끝에 그를 검거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불출석 피고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재판 공전을 방지하고 형사사법 절차가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