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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급…경찰, 입건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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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급…경찰, 입건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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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80명이 13억 원 부정 수급" 진정 접수

    연합뉴스연합뉴스
    군산대학교 교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군산대 교직원 A씨 등 80명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해 약 13억 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실제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부정수급 여부가 밝혀지만 수급 방법에 따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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