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제공6·3지방선거에서 충북 청주와 옥천에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총 정수도 4명이 늘어나게 됐다.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6차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번 절차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우선 기초의원 총 정수는 제8회 지방선거보다 4명이 늘어난 140명(지역구 121명, 비례대표 17명)으로 확정됐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흥덕구에 정원 2명이 추가되면서 '사 선거구(오송·강내·강서1)'는 청주에서 유일한 '4인 선거구'가 됐고, '자 선거구(복대1·봉명1)'도 '3인 선거구'로 조정됐다.
시범지역에 포함된 옥천군은 의원 정수는 동일하지만 광역선거구 조정과 함께 기초의원 선거구가 3개에서 2개로 줄면서 '가 선거구(옥천 금구리 외 4·안남·안내·이원·군서·군북)'는 3인, '나 선거구(옥천 옥각리 외 15·동이·청성·청산)'는 4인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도내 '4인 선거구'도 기존의 충주시 '라 선거구(연수·교현안림·교현2)'와 진천군 '나 선거구(덕산·초평·이월·광혜원)'를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선거구획정위는 또 늘어난 기초의원 정수 2명 가운데 한 명은 청주 '가 선거구(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용암2)'에 배정해 3인 선거구를 만들었다.
나머지 한 명은 '바 선거구(교동·중앙)'가 신설된 제천시에 배정했다.
충북도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인구편차, 행정구역 등의 여건을 고려하고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정수 등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충북도가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북은 광역의원 전체 의석 수를 3명(35석→38석)늘리고 기존 선거 구역도 일부 변경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주 흥덕구(4명→5명)와 제천(2명→3명)을 비롯해 비례대표(4명→5명)를 한 명씩 증원하고, 선거구 통합 가능성이 제기됐던 옥천은 현행 2석을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