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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두 곡성군수 후보, 민주당 조상래 후보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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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 민주당 조상래 후보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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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후보, 곡성군 공유재산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 받아"
    조상래 후보 측, "터무니 없는 네거티브 주장"

    박웅두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후보는 23일 오전 11시 전라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후보 측 제공박웅두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후보는 23일 오전 11시 전라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후보 측 제공
    박웅두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후보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23일 오전 11시 전라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현직인 민주당 조 후보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곡성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민주당 조상래 후보는 2023년 8월 29일 본인 명의 주택과 공장부지 등을 곡성군에 매각하고 명의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조 후보는 곡성군에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 2025년 8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장기 거주했다.

    특히 조 후보는 2024년 10월 16일 곡성군수 재선거를 통해 곡성군수로 취임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10개월 동안 무상거주는 계속됐다.
     
    박웅두 후보 선대위는 조상래 후보가 군수 취임 이후 책임 있는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무상거주를 계속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수 재임기간 무상사용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웅두 후보 선대위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수천만 원의 임대료 손실을 발생시킨 조상래 후보는 군을 대표하는 단체장 후보의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사용 수익 손실보상과 더불어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상래 후보 선대위는 "박 후보 측이 제기한 '특혜 무상거주' 및 '법률 위반' 주장은 터무니없는 네거티브 선거다"라고 맞받아쳤다.
     
    조 후보 측은 "토지 및 지장물에 매입 계약(2023.8월)과 주거 이전비 관련 협의(2024.9월)는 모두 군수 취임(2024.10.17) 이전에 사실상 결정된 사항이며 취임 이후인 2025년 8월에 이뤄진 보상금 지급과 이주는 기존 계약 내용이 그대로 이행된 단순 집행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공직자가 되기 전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은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서 "박 후보 측은 조 후보가 1년 6개월 임기 동안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은 찾지 못하니 계속된 인신공격과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군민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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