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한 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 씨를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초 전남 한 군지역에 소재한 모 식당에서 특정 군수 예비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 구민 B 씨 등 9명에게 약 2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B 씨에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용하라"는 취지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총 33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