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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박따박 월세같은 배당금"…금감원, 허위·과장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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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따박따박 월세같은 배당금"…금감원, 허위·과장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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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와 광고제도 개선 TF 구성…3분기 내 개선안 마련키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개인과 기관 투자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부적절한 광고를 확인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물론 금융투자협회와 소비자 보호 전문 기관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참여한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2024년 1조 1천억원에서 올해 1~3월 26조 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기관투자자는 2024년 2조 8천억원 순매도에서 올해 같은 기간 23조 6천억원 순매수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주식투자가 늘면서 마케팅 경쟁이 과열돼 의무 표시사항인 △수수료 부과기준 △광고 주체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누락하거나, 규정상 금지행위인 △허위·과장된 표현 △이익보장·손실보전 표시 등을 표시한 광고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제공
    여기에 SNS나 유튜브, 핀플루언서 등을 통한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등장하면서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재완 부원장보는 "광고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수단이어야 한다"면서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TF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업계와 협회는 사전 심사 대상 확대 등 심사 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각 회사의 심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오는 3분기 안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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