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 부양을 등록하거나 함께 살지 않는 세대원을 넣은 부정 청약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대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양·파주·남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거나 일반공급 청약 과정에서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 과정에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을 등록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후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북부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허위 사실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았다.
경찰은 통신·금융계좌 자료를 분석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A씨 등 13명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부정 청약이 확정될 경우 주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급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