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결혼 성수기인 4~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봄철 예식 수요 집중기에 맞춰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비부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결혼 성수기인 4~5월 접수 건수는 125건에서 195건으로 56.0% 늘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에 집중됐다. 최근 2년간 접수된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981건 가운데 '계약해지·위약금'이 1633건으로 82.4%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7.4%, 청약철회 5.7% 순이었다.
주요 분쟁은 예식장이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과정에서 세부 가격과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채 계약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업체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서 지역별 가격과 항목별 비용을 먼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스드메, 추가 선택 품목까지 반영한 맞춤형 예산 산출 방식도 함께 안내했다.
또 업체를 고를 때는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업체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위는 2025년 4월부터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시행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도 도입해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 세부 내용,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참가격,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표 사례로는 예식일까지 300일가량 남았는데도 프로모션 할인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예식장 사례, 계약 당일 해제를 요청했는데도 스튜디오 촬영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 웨딩박람회 계약 뒤 청약철회를 막은 사례, 예식 70일 전 해지 요청에 총금액의 40%인 440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 등이 제시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도 제시했다. 표준약관 사용 여부, 참가격 사전 조회, 외부 대관 장소 계약 시 청약철회 가능 여부, 스드메 항목별 추가 비용, 예식장 사후 청구 비용, 중도 해지 위약금, 잔금 결제 시 할부 활용, 계약업체 폐업 대비 서류 보관과 1372 상담센터 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와 관계기관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부당한 거래 관행과 가격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