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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하 죽음 내몰아"…해병대예비역연대, 엄벌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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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부하 죽음 내몰아"…해병대예비역연대, 엄벌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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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1만6274명 서명…"지휘권 넘어선 명령으로 군 기강 훼손"
    "부하 죽음 책임 회피"…구명 시도 정황 지적하며 엄벌 촉구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22부에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지난 3월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모인 시민 1만6274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2023년 7월 수해복구작전 당시, 합동참모본부의 단편명령으로 작전통제권이 없었던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은 원 소속 부대장으로서의 권한을 뛰어넘어, KAAV·IBS 장비투입, 현장 지휘관 인사명령, 수색에 대한 구체적 지휘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흔히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한다"며 "명령을 어기고 그로 인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군인은 엄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채상병 순직 이후에도 반성과 책임을 지기보다 직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고, 정관계 인사 등을 상대로 구명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책임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부하의 죽음을 외면하는 지휘관으로 채워진 군의 미래는 없다"며 "군 명령체계를 무너뜨린 책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일대 수해복구작전 과정에서 채상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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