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행정수도특별법이 상임위 소위에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됐다.
21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22일 열릴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행정수도특별법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달과 지난 14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올랐지만, 심의 순서가 마지막 안건으로 배정돼 두 차례나 논의가 미뤄졌었다.
행정수도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전체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소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 이라며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축적된 만큼 ,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국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