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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3세 아동, 혼수상태서 치료 중 사망…부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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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의심' 3세 아동, 혼수상태서 치료 중 사망…부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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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친부 "머리 부상으로 아이 경련"…학대 혐의 부인

    JTBC 보도화면 캡처JTBC 보도화면 캡처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혼수상태였던 3세 아이가 숨지면서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5일 병원을 통해 A군이 사망했다고 전달받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학대 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쯤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머리를 다친 채 발견됐다.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울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의식이 없는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A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했다.

    병원은 진료 과정에서 A군의 머리 외상과 아동학대 가능성을 의심해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보호자 진술과 병원 소견,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이날 오후 11시쯤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지난 12일 의정부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B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으나, 현재까지 A군의 머리 부상과는 학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부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치료 중 숨졌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부검 등으로 피해자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 혐의 변경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작년 12월에도 A군 관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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