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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사 조만간 마무리…과징금 부과 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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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사 조만간 마무리…과징금 부과 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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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1980년에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에 46년간 지속돼 온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속고발권 제도인데요.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법 중 몇 개는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공정위가 이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최근 유가 인상과 맞물려서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관련 의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주병기>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원래 출연하시게 돼 있었는데 현장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로 연결을 합니다.
     
    ◆ 주병기> 죄송합니다.
     
    ◇ 박성태> 아닙니다. 일이 중요하죠. 일단 화제가 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거래법 관련돼서는 막 수사할 수가 없고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기소할 수가 있었던 거죠.
     
    ◆ 주병기> 예.
     
    ◇ 박성태>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주병기>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정위가 조사도 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을 완화하는 개선안인데요.
     
    그동안에도 고발권 독점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 사건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그런 법 위반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분석해서 그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건이라서 사건 처리에 있어서 시장의 질서를 이해하고 경제 분석을 하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속고발권이라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고요.
     
    이런 권한은 우리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고요.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우리 같은 전속고발권은 없지만 공정위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후에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사실상 전속고발권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 처리 방식이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실 수사할 만한 상황을 인지했는데 이걸 기소를 못 한다, 이 예외가 되는 게 전속고발권 공정위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말씀하신 뭐 필요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공정위가 미처 못 보거나 또는 혹시 공정위의 일부 직원들이 봐주거나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 주병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거를 사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추진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거죠?
     
    ◆ 주병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서 우려되는 점, 시장 질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폐지해도 좀 그간 우려가 있어서 안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냥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조건이 있습니까?
     
    ◆ 주병기> 그래서 간단히 그동안 제도 개선 조금만 설명드리면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위가 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들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96년에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권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2013년에 검찰뿐만 아니라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도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도 모든 국민이 아니면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관이 그 사건을 수사해서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현재는 공소 제기를 위해서 공정위에 한번 의무 고발 요청을 한 다음에 공정위가 고발하면 그 공소가 제기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간접적인 방식을 더 풀어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라면 아니면 사업자라면 직접 고발을 해서 공소 제기까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 박성태> 저도 사실 그 고발 요청권이라는 게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이 부분 고발해 주세요라고 하면 공정위가 다시 그 부분을 검찰에 고발해서 이건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굳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좀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일정 수 이상이 안 되면 안 되는 건지 또 이 일정 수가 얼마입니까?
     
    ◆ 주병기> 일정 수를 현재 저희가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안으로 제시한 것에서는 300명 이상이라고 제시했고요. 사업자의 경우는 30개 이상 사업자 이런 요건으로 제안한 안을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 박성태> 사실 대부분에서는 이 전속고발권 얘기하면 공정위 하면 담합만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 하도급법이나 가맹점법 이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주병기> 그렇죠. 현행법에서 형벌 조항이 있는 모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 박성태> 그러면 이전에는 전속고발권이 있을 때는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들이 하도급법을 어겨서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위를 통해서만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가 '지금 하도급법을 어겼습니다.'라고 고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 주병기> 그렇습니다. 고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고발할 수 있지만 지금은 검찰총장이 고발 요청을 해서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지 공소가 제기되는데 앞으로는 고발 요청 없이도 공소 제기가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 아무래도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에 대한 이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고발이 좀 더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주병기> 어느 정도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성태> 또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가맹점법에 따라서 사실은 그 프랜차이즈 본점에 대한 고발할 건들도 전속 고발 건 때문에 좀 애로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또 그러면 고발이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연합뉴스연합뉴스
    ◆ 주병기> 그 지적이 전반적으로 과거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논란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과도하게 많은 형벌이 공정거래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만 다른 선진국들은 형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담합이라든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형사적인 제재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형사적 제재가 예를 들어서 하도급법에도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도 형사적 제재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 개정에는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들을 제거하고 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이른바 형벌 합리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그러면 고발 이런 부분은 좀 더 쉽게 하고 대신 불필요한 제재는 좀 줄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병기> 불필요한 형벌은 없앤다.
     
    ◇ 박성태> 없앤다. 앞서 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주병기>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보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올 수 있고요. 법 개정안은 이전에 공정위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주병기 위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오늘로 꼭 7개월째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뭔가 성과나 주안점을 둔 부분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 주병기> 제가 취임하고 형벌 합리화 그리고 형벌을 형벌 규정들을 과도한 공정거래법에서의 그리고 다른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법에서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리하는 그러한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했던 일은 이렇게 형벌 규정을 없애면 법 위반을 억제하는 어떤 법의 어떤 억지력이 완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형벌 규정을 대체하는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그리고 공정거래 관련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경제적 제재 수준을 그러니까 과징금이라든지 시정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의 현재 공정거래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했던 거고요. 그거 확인해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경제적 제재가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 박성태> 말씀은 지금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담합을 했는데 과징금이 적게 나온다. 이러면 과징금은 좀 맞고 담합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경제적 제재가 구조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주병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흔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행위거든요. 이런 행위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많게는 70%, 80%까지 되는 예를 들어서 요즘 구글이나 애플이라든지 이런 좀 대형 플랫폼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플랫폼뿐만 아니라 최근 설탕 담합 사건 터졌잖아요. 설탕이라든지 밀가루 같은 생활필수품조차도 독과점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과도하게 가격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담합을 할 때 그때 우리 현행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6%까지만 과징금을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께서도 쉽게 예상하겠지만 이렇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률은 6%보다 훨씬 높습니다. 가령 20%~30%까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6%만 과징금을 부과하면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 박성태>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고치는 거군요?
     
    ◆ 주병기> 그래서 현행 6%를 EU에서는 30%가 적용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5%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개정안에서는 20%까지, 관련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행 수준에서의 3배 이상으로 늘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아주 낮은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표준에 맞게 높이는 것이 제가 처음 가장 강조했던 경제적 제재 강화에 대한 과제였습니다.
     
    ◇ 박성태> 사실 솜방망이 과징금이 많기 때문에 이거 뭐 걸려도 쉽게 말해서 과징금 좀 내면 되지. 그래서 설탕이나 밀가루 예를 들어서 소수 업체들이 과점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특히 담합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경제적 제재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 주병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일부에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냐 하면 소송에 들어가면 사실은 기업들은 대형 로펌에서 여러 변호사들을 써서 대응을 하는데 공정위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서 또 과징금을 실컷 때리고도 좀 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주병기> 우선 팩트를 보면 현재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처분해서 과징금을 징수하고 패소해서 다시 반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90%, 95%까지 되고요. 95%는 그러니까 정상 과징금이 환급되지 않고.
     
    ◇ 박성태> 공정위가 승소한다는 말씀이시죠?
     
    ◆ 주병기> 승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로 보면 공정위의 승소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그 현행법 하에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법을 선진국 표준에 맞게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실질적인 제재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2심, 3심을 가도. 그러니까 소송 과정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법률적 제한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담합이라든지 시장 지위 남용이라든지 이런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도 현행법이 과도하게 과징금이 낮고 걸려도 현행법의 낮은 과징금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송 대응에 있어서도 공정위의 법 개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법 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이라든지 고시에서 과도한 감액 규정들을 전부 다 손볼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설탕 사건 보셨죠?
     
    ◇ 박성태> 예, 담합이요.
     
    ◆ 주병기> 예, 설탕 담합 사건에서 저희가 과징금을 4000억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걸 어떤 언론에서는 과징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 매출이 3조가 넘습니다. 3조가 넘는 관련 매출의 4000억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과징금 처분이고요. 만약 이게 저희가 상당히 제재력을 확보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상당히 관심을 두고서 이번 심사를 했던 것이고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400억 이렇게 처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 박성태> 전반적으로는 공정위가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 인상, 이란 전쟁 때문이죠. 유가가 높아지면서 주유소들이 담합을 한다. 그래서 일부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것들인가요?
     
    ◆ 주병기> 주유소 중에서 부산, 경북, 제주 등에서 저희가 가격을 보면은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들 그런 지역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거는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고 조만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행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유 회사들도, 시간이 약 20초 정도 남았는데 정유 회사들. 20초 다 대답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병기> 앞으로 공정위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제도 개선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 개선은 과징금 폭탄이라든지 강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이고 한국의 기업들은 선진국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앞으로 많은 선진국 기업들이 진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정거래법 그리고 관련법은 선진국 표준에 맞게.
     
    ◇ 박성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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