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송호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오는 17일 부산항 신항 용원지역 시공 현장에서 국유지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청은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국유지 내 무단 설치된 천막 시설물 4곳으로, 용원지역 내 국가 공공사업인 '부산항 신항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와 '용원 수로 정비 공사' 진행을 방해해 기반시설 확충에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수차례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계고서를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점유자들이 철거를 거부하며 원상 회복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부산청은 덧붙였다.
이에 부산청은 정부의 불법 행위 조사와 엄벌 대응 기조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이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집행에는 집행 책임자와 인력, 장비가 투입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도 구축한다.
철거한 시설물과 적치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비용은 점유자들에게 징수할 방침이다. 불법 점유가 재발하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하고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관리도 강화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책 사업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