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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서구의회 부의장 '성희롱' 의혹 권익위 신고…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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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강서구의회 부의장 '성희롱' 의혹 권익위 신고…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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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의회 부의장, 직원 성희롱 의혹 권익위 신고
    권익위 "징계 등 필요한 조치 해야" 공문 통보
    한 달 넘도록 징계 절차 진행 안 된 채 방치
    부의장 "권익위 허위 공문에 의한 것" 주장

    연합뉴스연합뉴스
    현직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조사 끝에 부의장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으나, 한 달 넘도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저녁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원 B씨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며 B씨의 신체 부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리는 두 사람 외에도 의회 관계자 등 여러 명이 동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은 이같은 A씨의 행위가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1월 12일 권익위에 A씨를 신고했다. B씨는 당시 피해 상황과 A씨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도 권익위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2일 강서구의회에 공문을 보내 징계 등 필요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는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강서구의회는 관련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통상 구의회 본회의 안건 상정을 거쳐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지만, A씨 관련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권익위는 이달 9일까지 A씨에 대한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고 했지만 해당 기한도 이미 지났다.

    A씨 관련 징계 절차가 지지부진한 것과 강서구의회 의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최근 구속된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의장 부재로 부의장인 A씨가 의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자신에 대한 징계 안건의 직권 상정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을 전부 부인하며 지난달 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직원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CBS노컷뉴스에 "(의혹 내용은) 권익위의 허위 공문에 의한 것으로 권익위원장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권익위 답변 기한마저 지났는데 아무런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답답하다"라며 "심지어 A씨는 자신이 권익위를 고소한 사실을 저를 포함해 직원 등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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