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14일 같은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한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는 각각 지난해 7월, 8월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동안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다. 지난해 11월 다른 사건으로 같은 날 법원에 출석한 적은 있었지만, 교정당국이 동선을 분리하면서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수사 이후 재구속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다만 김씨의 진술 범위는 변수로 꼽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씨가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진술 거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실제 법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진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그 대가성 여부다. 검찰은 해당 여론조사가 정치적 이익과 연계된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상적인 정치 활동 범위라는 입장이다.
특히 김씨는 여론조사 수수 과정과 공천 개입 의혹 전반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돼 온 만큼, 증인으로서의 진술 여부와 내용이 재판의 주요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전날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과 검찰 인사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일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들은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고,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재차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의 장관 임명 과정이나 2024년 5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 관여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다만 자신이 피의자로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이와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일부 질문에는 "별로 없었다"는 짧은 답변만 내놓는 등 제한적인 진술에 그쳤다.